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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어느 가정에든 거의 차가 있을 정도로 자동차 보급율이 높아졌는데요. 한 가정에 차가 2~3씩 있는 집들도 꽤나 많을 정도로 자동차는 거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해 사람들이 편리한 혜택을 누리는 것도 많지만 자동차 보급율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차문제인데요. 집집마다 차고를 갖추거나 주차장을 갖추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더 많다보니 말그대로 주차전쟁을 벌이는 곳도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넒은 주차장이면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차전쟁으로 비장애인인데 이곳까지 주차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과태료가 얼마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알아보기전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인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위 사진과 같이 바닥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뜻하는 표식이 있는데요. 보통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건물등의 입구와 가까운 주차공간 일부를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선정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곳에 일반인이 주차를 하는것은 불법인데요.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10만원인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의 경우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광주 서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신고를 해달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차량에 위와 같이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교체가 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위 사진과 같이 원형으로 된 자동차표지로 교체가 되고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약자들을 위한 주차구역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이곳도 임산부가 아닌 경우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견인이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같은 과태료는 없는것 같고 주차위반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그외의 주차구역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런 의무적인 조항인 과태료가 없이도 모두가 배려를 했으면 좋겠지만 어딜가나 얌체같은 사람들은 있더라구요. 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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