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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결혼은 무조건 해야되는 거라는 생각이 아주 강했는데요. 최근들어 이런 인식이 약해지면서 독신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독신을 고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결혼을 꺼리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어서 우리나라 혼인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위를 보면 봄.가을이면 축의금으로 지출이 많이 느는것을 보니 그래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국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바로 혼인신고 입니다. 오늘은 이 결혼을 하면 꼭 필요한 혼인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하는법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히 혼인신고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는 법률상으로 부부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인데요.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혼인신고를 통해서 법적인 효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련법 내애서 혼인의 당사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것인데요.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경우를 사실혼,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혼인신고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는 구청이나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데요. 동사무소는 가족관계에 관한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방문을 할때는 혼인신고서 1통과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의 각 신분증, 부부의 각 도장(사인으로 대체가능합니다), 증인2명(지인이면 됩니다. 방문을 하실 필요는 없고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인적사항에 기재 후 서명이나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하는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준비 서류와 위에 보이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셔서 혼인신고 담당창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혼인이 아닌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작성한 혼인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하고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특레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에는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올해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 예정인데요. 결혼을 준비하려다 보니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하는게 너무 많은것 같은데요. 그나마 혼인신고는 절차가 그리 까다롭지 않아서 다행인것 같습니다. 요즘 혼인율이나 출산율이 낮아서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려다 보니 정말 힘이 든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혼인이나 출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서 누구나 걱정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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