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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아졌는데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보통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의심 신고 등으로 저작권 관리단체에 접수가 되면 법무법인에서 공문이나 질의서가 오게 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나오게 되면 컴퓨터에 USB를 통해서 불법 소프트웨어 검색용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검색용 프로그램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나올 경우 보통 설치된 불법 소프트웨어 별로 합의금 입금과 정품 라이센스 구매를 해야 고소고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을경우 법원에서 재판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합의금과 정품 라이센스 금액은 소프트웨어별로 금액이 다른데요. 소프트웨어 정가가 비쌀수록 합의금도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품라이센스의 경우 구매를 할때 최고 비싼 버전을 기준으로 라이센스를 구입해야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개인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일부 온라인 프로그램의 경우 단속을 나오지 않아도 사용로그를 통해서 개인용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도 하는데요. 저도 지난번에 다닌 회사에서 원격프로그램 사용으로 걸린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라이센스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약 팔백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은 소프트웨어 단속을 통해서 수익을 낼려고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단속을 나왔을 때 몇가지 참고하실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겠지만 간혹 사용하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저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꼭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생활화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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