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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알아보기

siren911 2017. 3. 15. 01:25

요즘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보게 되면 업무특성에 따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마련인데요. 제일 기본적인 윈도우즈와 같은 OS부터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MS-WORD나 한글, 엑셀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 쓰이고 있는 필수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업무 특성에 따른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쓰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회사가 정품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보통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의심 신고 등으로 저작권 관리단체에 접수가 되면 법무법인에서 공문이나 질의서가 오게 됩니다.



보통 이럴경우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구매내역이나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증빙자료를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소프트웨어에서 위임받은 법무법인 직원과 경찰관이 단속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나오게 되면 컴퓨터에 USB를 통해서 불법 소프트웨어 검색용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검색용 프로그램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나올 경우 보통 설치된 불법 소프트웨어 별로 합의금 입금과 정품 라이센스 구매를 해야 고소고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을경우 법원에서 재판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합의금과 정품 라이센스 금액은 소프트웨어별로 금액이 다른데요. 소프트웨어 정가가 비쌀수록 합의금도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품라이센스의 경우 구매를 할때 최고 비싼 버전을 기준으로 라이센스를 구입해야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개인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일부 온라인 프로그램의 경우 단속을 나오지 않아도 사용로그를 통해서 개인용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도 하는데요. 저도 지난번에 다닌 회사에서 원격프로그램 사용으로 걸린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라이센스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약 팔백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은 소프트웨어 단속을 통해서 수익을 낼려고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단속을 나왔을 때 몇가지 참고하실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을 나온 경찰이나 직원에게 꼭 영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장이 없을 경우 상대방이 검사이든 경찰이든 협조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장의 내용도 확인을 하시는게 좋은데요. 영장의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에도 협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모두 본인이 시인을 하지 마시고 추후 변호사를 대동하여 대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겠지만 간혹 사용하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저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꼭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생활화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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